AI 서비스 마켓 판매자(공급자) 이용약관
최종 업데이트
Foo AI Corp.(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AI 서비스 마켓(이하 “마켓”)에 서비스 상품을 등록·판매하려는 분(이하 “공급자”)을 위한 약관입니다. 본 약관은 회사와 공급자 사이의 권리·의무, 검증·정산·수수료·세무 처리, 산출물·납기·환불 책임, 제재 등을 정합니다.
1. 회사의 지위와 공급자의 책임
1.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마켓이라는 거래 공간과 작업룸·결제·분쟁중재 등 거래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상품의 거래는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 직접 성립하며, 공급자는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 상품의 거래 당사자입니다.
1.2 공급자는 서비스 상품의 내용·품질·납기, 등록 정보의 진실성, 산출물의 적법성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집니다. 통신판매업자로서 부담하는 법령상 의무(거래조건 표시, 청약철회 응대 등)는 공급자에게 귀속됩니다.
2. 공급자 등록과 검증 등급
2.1 공급자가 되려는 자는 공급자 신청(/market/supplier/apply)을 통해 프로필·전문 분야·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급자 자격은 별도 권한 등급의 부여가 아니라 회원의 **부가 자격(capability)**으로 처리됩니다.
2.2 공급자 검증 등급은 4단계로 구분됩니다.
등급(tier) | 의미 |
|---|---|
general | 일반 — 기본 등록 공급자 |
verified | 검증 — 신원·실적 검증을 통과한 공급자 |
pro | Pro — 실거래 성과·신뢰 지표 기준 충족 공급자 |
partner | Partner — 회사와 별도 협약을 맺은 파트너 공급자 |
2.3 등급·상태·KYC·랭킹은 회사(관리자)의 심사를 통해서만 변경되며, 공급자가 임의로 상향할 수 없습니다. 등급 기준과 심사 절차는 [운영·분쟁처리 정책]을 따릅니다.
3. 상품·패키지 등록 규칙
3.1 공급자는 서비스 상품을 고정가 패키지(Basic / Standard / Premium) 또는 상담·견적 형태로 등록합니다. 각 패키지에는 포함/제외 범위, 납기, 수정 횟수·범위, 가격(부가세 포함 여부 명시)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2 주문이 성립하면 등록 시점의 패키지 내용·납기·수정범위·가격이 스냅샷으로 동결되며, 공급자는 이미 성립한 주문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범위·금액 조정은 작업룸에서 구매자와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3 등록 상품은 회사의 검수를 거쳐 게시(draft → in_review → published)되며, 회사는 정책·법령 위반 상품의 게시를 반려·중단할 수 있습니다.
4. 콘텐츠·저작권 보증
4.1 공급자는 등록한 상품 설명·이미지·포트폴리오·산출물이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영업비밀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4.2 공급자가 산출물 제작에 제3자 저작물·오픈소스·AI 생성물·외부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의 적법성과 라이선스 준수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4.3 제3자가 공급자의 콘텐츠·산출물에 대해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공급자가 1차적으로 대응·해결할 책임을 지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작업룸·납기·수정·산출물 책임
5.1 공급자는 주문 진행을 작업룸에서 수행하고, 약정 납기 내에 산출물을 전달(delivered)해야 합니다.
5.2 공급자는 합의된 수정 횟수·범위 내에서 수정요청에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작업은 구매자와 합의하여 별도 주문으로 처리합니다.
5.3 산출물 전달 후 구매자의 확정 또는 자동확정(D+7) 시 거래가 완료됩니다. 공급자는 자동확정만을 기대하여 산출물 품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구매자의 정당한 수정요청·분쟁신청은 자동확정을 중단시킵니다.
6. 환불에 대한 책임
6.1 청약철회·환불은 [환불·청약철회 정책]을 따릅니다. 환불 사유는 다음으로 구분됩니다.
reason_code | 의미 | 정산/책임 |
|---|---|---|
buyer_change | 단순 변심 | 착수 전 전액환불, 착수 후 제공 부분 공제 후 잔액 환불(결제 전 별도 동의 시) |
supplier_nonperformance | 공급자 미이행 | 원칙적으로 전액 환불, 공급자 정산 없음 |
defect | 산출물 하자 | 수정 또는 환불, 분쟁 중재 결과에 따름 |
delay | 중대한 지연 | 환불 또는 분할합의, 분쟁 중재 결과에 따름 |
mutual | 합의 | 당사자 합의 비율에 따른 처리 |
6.2 공급자의 미이행·하자·중대한 지연으로 인한 환불의 손실은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분쟁 중재 결과에 따라 정산 금액을 조정합니다.
7. 수수료와 정산
7.1 회사는 거래가 정상 완료(확정)된 경우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정산 시 공제합니다. 거래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약 12%(밴드 10~15%)이며, 초기 검증 공급자 등 별도 정책이 적용되는 경우 신청 화면·정산 내역에 명시합니다. 구매자에게는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적용 수수료율은 주문 성립 시점에 동결(fee_krw) 됩니다.
7.2 정산(payout)은 구매 확정(또는 자동확정) 후 회사가 정한 보류 기간(holdback, 기본 T+7)을 거쳐 공급자에게 지급됩니다. 분쟁이 개시된 주문의 정산은 중재 종료 시까지 동결됩니다.
7.3 정산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원 단위, KRW).
gross_krw = 거래대금 − 거래수수료(fee_krw)
withholding_krw = 원천징수액(개인 공급자에 한함)
net_krw = gross_krw − withholding_krw (실지급액)
8. 세무 처리 (개인 / 사업자 분기)
8.1 공급자는 정산 전 자신의 세무 유형(tax_type)을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tax_type | 구분 | 처리 |
|---|---|---|
individual | 개인(프리랜서) | 정산 시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
sole_simplified | 간이과세 사업자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발급, 부가세 처리 |
sole_general | 일반과세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처리 |
corporation | 법인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처리 |
8.2 개인(프리랜서) 공급자의 경우 회사는 정산 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그 내역(withholding_krw)을 정산 명세에 표시하며,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8.3 사업자 공급자의 경우 거래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정산 명세·증빙 발급을 지원합니다.
8.4 회사가 정산 전 구매자로부터 수령한 거래대금은 회사의 매출이 아니라 예수금(공급자에게 지급할 채무)으로 회계 처리되며, 회사의 수익은 거래수수료에 한합니다.
9. KYC(본인·계좌 확인)
9.1 공급자는 정산을 받기 전, 별도의 KYC 절차를 통해 신원 및 정산 계좌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KYC 미완료(kyc_status ∈ none/submitted/rejected) 시 판매·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정산은 verified 상태에서만 진행).
9.2 KYC에 제출되는 주민등록번호·신분증·계좌 정보 등 민감·고유식별정보는 다른 거래 정보와 분리·암호화·격리되어 처리되며, 그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회사는 예금주명과 신원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10. 금지 행위와 제재
10.1 공급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구매자를 마켓 외부에서 직접 거래하도록 유도하거나, 결제·정산을 마켓 밖으로 우회하는 행위
- 작업룸 외부 연락처 교환을 통한 마켓 보호 회피
- 허위·과장 상품 등록, 거짓 실적·검증 표시, 후기·평점 조작
- 산출물의 무단 도용·표절, 타인 권리 침해
- 검증 등급·랭킹의 부정 조작
10.2 작업룸 메시지는 오프플랫폼 거래 유도·연락처 공유 탐지 필터를 거칠 수 있으며, 위반 정황은 기록(policy_violations)됩니다.
10.3 회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상품 게시 중단, 검증 등급 강등, 정산 보류, 공급자 자격 정지·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제재 전 가능한 범위에서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위반 정도에 비례한 조치를 취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정산금의 몰취는 하지 않습니다.
11. 손해배상과 책임
11.1 공급자가 본 약관·법령 위반, 산출물의 하자·권리침해로 구매자 또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공급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11.2 회사는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결제·정산·환불·분쟁중재 업무를 고의·과실로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공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그 밖에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나, 회사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책임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12. 약관의 변경
12.1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적용일 7일 전(공급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개별 통지)부터 공지합니다. 공급자가 적용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준거법과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14. 문의
공급자 등록·검증·정산·세무에 관한 문의: contact@aipida.com
변경 이력
| 버전 | 일자 | 내용 |
|---|---|---|
| v1.0 | 2026-06-18 | 마켓 공급자 이용약관 최초 작성 (검증 4등급·패키지 스냅샷·수수료 12%·원천징수 3.3%/세금계산서 분기·예수금 회계·KYC 격리·환불 reason_code·비례 제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