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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이용약관

최종 업데이트

본 약관은 AIPida(이하 “서비스”)의 서비스 디렉토리에 서비스를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확인한 공급자(이하 “공급자”)가 공급자 콘솔을 이용하는 조건을 정합니다. 서비스 이용 일반에 관한 사항은 이용약관을,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본 약관은 서비스 정보의 정확성과 소유자 확인, 정보 수정과 삭제 절차에 관한 기본 조항에 다음 조항을 더하여 적용합니다.

제1조 공급자 콘솔의 소식·혜택 등록

  1. 소유권이 확인된 공급자는 공급자 콘솔에서 서비스 소식(런치)과 혜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등록한 소식과 혜택은 서비스의 검수를 거친 뒤 공개되며, 서비스는 출처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광고성 문구가 중심인 내용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반려 사유는 콘솔에 표시합니다.
  3. 공개된 혜택을 수정하면 다시 검수를 받습니다.
  4. 소식과 혜택의 등록·게재는 무료이며, 게재 여부와 순서는 대가와 관계없이 서비스의 편집 기준으로 정합니다. 공급자가 등록한 소식은 스폰서 표시 없이 유기 소식으로만 게재되며, 유료 게재는 별도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2조 혜택

  1. 공급자는 혜택의 대상·기간·조건·사용 방법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기간 종료·조기 종료·조건 변경 시 즉시 콘솔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종료일이 지난 혜택은 자동으로 만료 처리됩니다.
  2. 혜택의 제공·이행·환불에 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서비스는 혜택 정보를 게재할 뿐 거래 당사자나 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니며, 혜택 화면에 이 사실을 고지합니다.
  3. 혜택 코드는 로그인한 이용자에게만, 이용자별 1일 30회 이내로 공개합니다.
  4. 서비스는 이용자 신고나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혜택을 숨길 수 있습니다.

제3조 비교와 반론권

  1. 서비스는 업무별로 여러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 비교한 결과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비교에는 입력·날짜·설정·요금제·기준과 테스트 계정 출처(자비 결제 또는 공급자 제공)를 함께 공개합니다.
  2. 서비스는 비교 결과를 공개하기 7일 전까지 비교 대상 공급자에게 통지하며, 공급자는 그 기간에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받은 의견을 검토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치고, 공급자 의견을 비교 페이지에 그대로 함께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자 의견을 받아도 7일 기간은 줄어들지 않으며, 이는 다른 대상 공급자의 기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통지 후 비교 방법·대상·결과가 바뀌면 다시 통지하고 기간을 새로 셉니다.
  4. 반론권은 의견을 제출할 권리이며 게재를 막을 권리가 아닙니다. 공급자는 의견 제출과 함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는 근거를 확인해 정정합니다.
  5. 서비스가 공개된 공급자 API 등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를 직접 측정한 결과만으로 구성한 비교는, 제2항의 7일 사전 통지를 거치지 않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는 사전 통지를 생략한 근거(공개 API 측정)와 측정 증빙을 내부 기록으로 남기며, 공개 후 공급자에게 알립니다.
  6. 사전 통지 없이 공개한 비교를 포함하여 공개 후 이의가 제기되면, 서비스는 해당 비교를 비공개(이의 접수) 상태로 전환하여 처리합니다. 공급자 의견을 받아 비교 페이지에 함께 싣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친 뒤에 다시 공개합니다.

제4조 애널리틱스와 전환 데이터 연동

  1. 공급자 콘솔은 서비스에서 발생한 열람·이동·저장 수를 보여 줍니다. 공급자 자체 유입은 포함하지 않으며, 전환(가입·결제 등)은 전환 데이터 연동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확인 불가”로 표시합니다.
  2. 연동 키는 약정 체결 후 콘솔에서 한 번만 표시하며, 공급자는 키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키가 유출되면 즉시 폐기하고 재발급해야 합니다.
  3. 공급자는 약정에서 정한 항목(이동 식별값, 전환 종류, 금액, 발생 시각) 외의 개인정보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표시와 라벨

  1. 서비스는 서비스 정보에 소유자 확인·직접 테스트·지표 연동·스폰서·제휴 라벨을 구분하여 표시하며, 어느 라벨도 품질 보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2. 공급자는 위 라벨을 서비스의 보증이나 인증처럼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라벨의 이름과 의미를 바꾸지 않고 해당 서비스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와 함께 사실대로 인용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3. 공급자가 본 조를 위반하면 서비스는 해당 표시의 정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라벨과 소유자 확인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