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 저작권 소송 15억 달러 합의, AI 학습 공정이용이라도 해적판은 별개
Bartz v. Anthropic — Fair Use Ruling & $1.5B Settlement
2025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William Alsup 판사는 Anthropic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도서를 AI 학습에 사용한 것은 '본질적으로 변형적(transformative)'이어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LibGen 같은 섀도 라이브러리에서 해적판 수백만 권을 내려받아 보관한 행위는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동시에 판시했다. 이 구분 이후 사건은 약 15억 달러 규모로 합의됐고, 저작물 1건당 약 3,000달러 수준의 지급이 추정되는 미국 최대 규모 저작권 합의가 됐다. 즉 '학습 행위 자체'는 보호받을 수 있어도,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취득·보관'했는지가 별개의 책임을 만든다는 점이 핵심이다. Meta의 Llama 학습 관련 유사 소송에서도 공정이용 쟁점에서 일부 각하가 있었다.
자체 모델이나 RAG를 위해 데이터셋을 모으는 한국 개발자는 '학습은 공정이용'이라는 결론보다 데이터의 합법적 취득·라이선스 출처 관리가 실제 소송 리스크를 가른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원문 출처
Reuters (via Yahoo Tech) / Kluwer Copyright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