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기본법 전면 시행, 고영향·생성형 AI 사업자 의무 발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전면 시행한 국가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진흥과 신뢰를 동시에 추구하는 진흥 중심 설계가 특징이다. 핵심 의무는 두 갈래다. 첫째,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료 진단, 신용평가, 채용, 자율주행 등) 제공 사업자는 영향평가와 투명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생성형 AI가 만든 문서·이미지·영상에는 AI 생성물임이 드러나도록 워터마크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통합안내지원센터와 전문가 컨설팅을 운영하므로, 기업은 내부 AI 시스템 점검·투명성 표시 체계·AI 거버넌스 수립을 서둘러 완료해야 한다. EU는 단계적 시행 중이라 전면 시행은 한국이 앞섰다.
한국에서 LLM·생성형 기능을 제품에 넣는 모든 개발자는 워터마크/AI 표시와 고영향 영역 분류 여부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법적 리스크를 피한다.
원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